"팔만대장경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검거

강승우 입력 2022. 5.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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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60대 A씨가 지난 25~26일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전화해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문화재청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파악,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팔만대장경을 없애야 남북통일이 된다"며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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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60대 A씨가 지난 25~26일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전화해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이 해인사에 이 내용을 연락했고, 해인사 관계자가 이날 오후 4시20분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화재청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파악,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 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팔만대장경을 없애야 남북통일이 된다”며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인사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팔만대장경 인터넷 사전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인사 경비를 강화했다.

합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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