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리고도 8세 친딸 성폭행.. 악마 아빠, 징역 12년

송혜수 2022. 5. 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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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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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지난해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B양을 상담하던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당국이 A씨를 수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라면서 “B양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는 A씨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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