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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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20만 원(체험 및 친환경 관광지 이용 중복 포함) 인센티브 지원대상인 단체관광객의 해남지역 지출 총액이 30만 원일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의 2배를 넘지 않기에 최종 인센티브는 1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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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지만,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된다.
인센티브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 MICE 유치 기업 또는 학교 등이다.
인센티브 지급 중요 조건은 단체 관광의 경우 '로컬푸드직매장'을 필수 경유하며, 관내 체험프로그램 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해남에서 체류할 경우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 콘도미니엄,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농어촌민박,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관내 지출 총액이 인센티브 지급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는 2분의 1로 감액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만 원(체험 및 친환경 관광지 이용 중복 포함) 인센티브 지원대상인 단체관광객의 해남지역 지출 총액이 30만 원일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의 2배를 넘지 않기에 최종 인센티브는 1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인센티브 지원대상 금액이 15만 원(체험 및 친환경 관광지 이용 중복 포함) 단체관광객의 해남지역 지출 총액이 30만 원인 경우 최종 인센티브는 당초 예정대로 1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해남군청 관계자는 "2년 넘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코로나도 많이 약해져 여행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여행사들이 많은 관광객을 해남으로 모셔와 관광객들은 추억을 만들고, 여행 업계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민간운영 관광시설 이용 시 군 관광지 무료입장(5.23.~12.31.) 시책 추진. 유료관광지를 무료입장할 경우 무료입장권(인원 수 포함)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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