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돼지 8만8000원'.. 해부용 동물사체, 쇼핑몰서 버젓이 판매
‘해부용 새끼 돼지, 20㎝, 인체에 무해한 특수 용액으로 고정, 8만8000원.’
국내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동물’을 검색하자 비닐에 진공 포장된 새끼 돼지 사체(死體) 상품이 떴다. 닭·토끼·개구리 등 다른 동물도 많았다. 일부 부위만 따로 떼어내 팔기도 했다. 한 판매 업체는 “일부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구매한다”며 “배송 주소지가 학교가 아닐 경우 상품 구매를 취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해부용 과학 교구(敎具)’라는 명목하에 동물 사체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 동물 사체는 환경오염이나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이를 유통하려면 엄격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오는 해부용 동물 사체는 공급처나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상품 이미지도 사체나 장기가 여과 없이 노출돼 혐오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가축을 도살할 땐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이후 안전성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동물 사체를 판매하면 법에 저촉된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축산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판매 행위가 불법이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동물 사체는 축산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본 결과 축산물 판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선 해부용 동물 상품의 이미지가 가려진 상태다. 인하대 백경희 교수는 “모형 교구를 활용해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동물로 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나은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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