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돈봉투가 우수수..담양군수 후보 선거운동원 체포

박수현 기자 2022. 5.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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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한 전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1225만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 40여개에 나눠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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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6·1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한 전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1225만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 40여개에 나눠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에서는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210만원과 4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각각 1개, 후보 이름이 새겨진 의상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며 "자금은 후보와 관계없이 내가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선거운동원인 A씨가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운반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며 "자금 출처와 금품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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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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