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돈봉투가 우수수..담양군수 후보 선거운동원 체포

박수현 기자 2022. 5. 27.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한 전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1225만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 40여개에 나눠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6·1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한 전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1225만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 40여개에 나눠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에서는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210만원과 4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각각 1개, 후보 이름이 새겨진 의상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며 "자금은 후보와 관계없이 내가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선거운동원인 A씨가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운반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며 "자금 출처와 금품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신용불량자 지연수 옷은 300만원 명품, 스몰웨딩 제안도 거절"제니, '뷔 열애설' 후 첫 행사..."입이 귀에 걸렸네"[영상]정우성 옆에서…'임세령♥' 이정재, 친구 vs 애인 질문에 "아~" 탄식그리 "난 엄마 닮아", 빚 17억 아내 언급에…김구라 답변은?이수근 아내, 대박 난 의류사업 근황…매출 얼마 길래?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