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금지' 변협 광고규정..헌재 "일부 위헌"

사회부2 2022. 5.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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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의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 대부분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데 주목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적한 일부 조항은 다듬겠지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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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의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가 너무 넓고, 표현과 직업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변협 규정이 심판 대상으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플랫폼 '로톡'을 사실상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 등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규율이 모호하고, 규정 위반이 곧바로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사들이 업자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기정/로톡 측 소송대리인>

"위헌 결정을 통해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후의 보루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반면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 대부분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데 주목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광고 방법 규제의 필요성,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해 합헌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헌재가 지적한 일부 조항은 다듬겠지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로톡 #변협 #헌법재판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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