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4·3 수형인 재심 검찰 항고 기각

송재인 2022. 5. 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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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은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김천종 씨 등 14명 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항고했던 수형인 14명은 4·3 사건 당시 무장대에게 음식을 줬다는 이유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아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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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은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김천종 씨 등 14명 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희생자에 대한 심사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며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국무총리 산하 4·3 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 희생자에 대한 자료를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심 청구 뒤 3개월여 동안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던 건 검찰이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항고했던 수형인 14명은 4·3 사건 당시 무장대에게 음식을 줬다는 이유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아 옥살이를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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