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 4·3특별재심 검찰 항고 '기각'
문준영 2022. 5. 27. 22:13
[KBS 제주]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제주 4·3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심 개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두 달여 만에 재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유족회 측은 검찰의 항고 취하를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 개시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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