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호소한 목사 검찰 고발
송근섭 2022. 5. 27. 21:52
[KBS 청주]교회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보은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하다가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신도들에게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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