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장제원 아들 항소심 공소장도 변경한다
재판 중인 사건, 적용 법 교체"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27일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헌재는 전날 윤창호법 조항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 가중처벌토록 한 조항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는 앞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과거 음주측정 거부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어도 가중처벌해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윤창호법은 대부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앞으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검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3항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1~5년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활동명 노엘·사진)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 중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장씨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으로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헌재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윤창호법 대신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2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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