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판결'에 업계는 술렁
[앵커]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를 도입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대법원 판결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5~10% 정도 삭감했습니다.
특히 임금을 삭감하고도 같은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는데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음성변조 : "정년 연장은 완전히 정착이 된 상태인데 임금피크제는 이제 판결로 인해서 다시 재논의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송 대란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측과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정년이 연장됐지만 임금은 사실상 50%가량 삭감됐습니다.
[권혁순/KB국민은행 노동조합 임금피크소송 추진단 단장 : "급여를 50%나 깎아서 지급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직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판결은 저희가 하고 있는 소송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축소될 경우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조측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박은주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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