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집회 또 허용.."집무실, 관저와 달라"

홍민기 2022. 5.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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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허용하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낸 집회금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지난 20일 참여연대의 집회도 허용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와 시위를 잇따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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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허용하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인도와 한 개 차로를 통해서만 한 번만, 1시간 반 이내로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행진을 금지한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내일(28일) 오후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 용산역 광장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낸 집회금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지난 20일 참여연대의 집회도 허용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와 시위를 잇따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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