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윤 대통령-민주 지도부 날선 신경전

조현호 기자 2022. 5.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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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을 부여한 대통령령 개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인사검증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두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를 직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인사의 직무를 법무부 장관에 맡기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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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비위안캔다" 野 "검찰독재 공안통치 의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도에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민주 국회법 동원, 권한쟁의심판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을 부여한 대통령령 개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을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 캐는 것 있죠,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업무를 안 하고 (다른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서 해야 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다.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당한 인식이라며 인사검증을 하라고 했지 비위를 캐라고 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7일 당 원내 지도부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인식을 정확히 보여주는 워딩”이라며 “인사정보는 비위를 캐는 게 아니라, 인사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사권자가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위해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공직감찰과 인사검증을 섞어서 말하고 있다”며 “인사검증권한으로 비위수집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문제를 묻자 대통령 비서실이 뒤를 캐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김 원내부대표는 인사검증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두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를 직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인사의 직무를 법무부 장관에 맡기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하려는 대통령령에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 1담당관을 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김 원내부대표는 “검사를 통해 공직후보 가능성 있는 고위공직자, 언론인, 학자 등 각 주요 사회분야 인사 정보를 무한수집해 노골적으로 여론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공안통치의 의도”라며 “법무부를 안기부 수준 상왕부처로 만들고 소통령 한동훈이 인사정보를 통해 검찰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이에 우선 국회가 대통령령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 제98조2에 3항은 대통령이 제출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위반의 여부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임위 심사→의장에 보고서 제출→본회의 보고 및 의결→정부에 송부→정부가 처리결과 국회에 제출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8개 행정 각 부 중 6번째 서열인 법무부장관이 서열 1, 2위인 국무총리와 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해 고위공직자 정보를 쥐락펴락할수 있다는 소식에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인다며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검증에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돼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간다”고 우려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는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나아가 향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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