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둔기로 옛 연인 살해하려 한 40대男, 징역 6년

황예림 기자 2022. 5.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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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씨 거주지에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2일 A씨는 B씨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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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씨 거주지에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둔기를 종이 가방에 담고 B씨를 찾아간 뒤 저항하는 B씨를 때려눕혀 무차별로 폭행했다. 이후 둔기를 휘두른 A씨는 B씨가 미동을 보이지 않자 숨졌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도망쳐 나왔다. B씨는 이 범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서 작년 5월 A씨는 B씨 아들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22일 A씨는 B씨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A씨가 B씨에게 소정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했고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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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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