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교회 예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 혐의 목사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충북 보은의 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한 뒤 신도들에게 이들의 기호를 언급하는 등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충북 보은의 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한 뒤 신도들에게 이들의 기호를 언급하는 등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여야 “투표해야 이긴다”
- 여야 추경안 협상 결렬…尹 “자영업자 숨 넘어가, 안타깝다”
- ‘수성’ 양승조 vs ‘윤심’ 김태흠…충남도민의 선택은?
- “귀신에 씌었다” 퇴마해준다며…성범죄 혐의 무속인 구속
- “당선만 되면…” 대기업, 의대 다 유치한다는데 과연?
-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공무원 징역 5년
- 제주서 ‘도로 위 말 질주’ 소동…1시간여 만에 ‘집으로’
- ‘커피 달라더니’ 벤츠로 돌진…“나 마약했는데?”
- 겨루기·품새 이어 격파까지…국제대회 전환 시동
- [현장영상] ‘구름 위에 건물을 지은 듯’ 안개가 그린 수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