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교회 예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 혐의 목사 고발

송국회 2022. 5.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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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충북 보은의 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한 뒤 신도들에게 이들의 기호를 언급하는 등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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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충북 보은의 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한 뒤 신도들에게 이들의 기호를 언급하는 등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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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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