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끝 이웃 주민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22년 선고

박명원 2022. 5.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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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이웃주민인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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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011년 11월 24일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이웃주민인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다. 이후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칼날이 조금만 비껴갔더라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뻔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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