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끝 이웃 주민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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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이웃주민인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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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이웃주민인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다. 이후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칼날이 조금만 비껴갔더라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뻔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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