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임계 허용..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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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2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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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27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7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2020년 9월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에 의한 소외전력계통 염해 취약성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가공선로를 개선했고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2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와 연마도구 조각)을 제거했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최근 3년 동안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했다고 진단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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