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세車 인천서 신호위반, 과태료 물린 건 목포.. 왜

오경묵 기자 2022. 5. 27. 20: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뉴스1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최근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찍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며 “해당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 차량의 신호 위반은 지난 15일 있었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이 빨간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출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 차량은 이 후보가 탄 차량이 맞다”며 “다만 해당 차량이 렌터카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지인 인천이 아닌) 차적을 관할하는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렌터카 업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차량의 차적지는 전남 신안군이다.

이 후보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신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