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4·3 수형인 재심 검찰 항고 '기각'

박미라 기자 2022. 5.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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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 표지석.

제주 4·3수형인 재심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4·3 수형인 고 김천종씨 등 14명의 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항고를 27일 기각했다. 이들은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됐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지검은 법원이 이들 14명에게 내린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당시 검찰은 “재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도 없었다”며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한 재판부는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재심 청구부터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사건은 제주지법 4·3 전담 재판부로 배당될 전망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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