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 차량, 신호위반에 李측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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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앞서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가 탑승했던 차량에 신호 위반 과태료(7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 차량은 인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했지만 해당 렌터카 차량의 차적지가 전남 신안군으로 등록돼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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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수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 캠프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신호 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했다"며 "향후 신호 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가 탑승했던 차량에 신호 위반 과태료(7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과 통화를 마친 뒤 내용을 검토,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 후보 차량은 인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했지만 해당 렌터카 차량의 차적지가 전남 신안군으로 등록돼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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