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특공 아파트로 '갭 투자' 의혹..딸도

강민우 기자 2022. 5.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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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서 근무할 때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세종시 아파트 1채를 2억 8천400여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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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서 근무할 때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에는 실제로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강민우 기자가 쥐채했습니다.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세종시 아파트 1채를 2억 8천400여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자신과 배우자 앞으로 각각 서울 목동과 경기도 고양 일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종과 오송으로 기관이 옮겨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통해 또 1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관계자 : 특공(특별공급)이 경쟁률이 엄청 셌죠. 돈 버셨다고 봐야죠, 그런 분들 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특별공급 받은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계속 전세를 줬고, 2017년 5월 분양가보다 1억 4천만 원 오른 4억 2천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민주당은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 장녀 A 씨의 아파트 매입에도 '갭 투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4억 6천만 원에 샀는데, 3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8억 원 안팎에 달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세종시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시기에 공직 퇴직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팔게 된 것일 뿐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장녀의 아파트 구매 역시 후보자 모친이 현금이 필요해 시세대로 판 것이고,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자료 :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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