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이근, 처벌 앞두고 "할 일 많아 돌아가고 싶다"

홍지용 기자 입력 2022. 5. 27. 20:12 수정 2022. 5.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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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오늘(27일) 귀국했습니다. 부상을 입어 재활 치료를 받으러 돌아왔습니다. 취재진에게 전쟁범죄를 목격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근 전 대위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천천히 걸어나옵니다.

출국한 지 석 달 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근/예비역 대위 :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졌고 왼쪽이 더 심하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군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수술 능력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 전 대위는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근/예비역 대위 :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그래서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작전부터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총으로 쏘는 '전쟁범죄'를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 시민권 제안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예비역 대위 : 저는 한국 사람이고 아이덴티티, 신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제가 (수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

[이근/예비역 대위 : 저는 마음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이 전 대위는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위의 치료 상태를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먼저 돌아온 일행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rok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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