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 퇴폐 마사지·피부미용업소 특별단속
한주연 2022. 5. 27. 19:56
[KBS 전주]전라북도가 오는 30일부터 6주 동안 마사지와 피부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퇴폐·무자격 영업,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등입니다.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수술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전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