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20개월 딸 성폭행·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성용희 2022. 5.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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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30살 양정식에게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오늘(27일) 동거녀의 딸을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 씨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 인간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6살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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