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박웅 2022. 5.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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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현직 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0년말 당시, 전주지검에서 근무했던 해당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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