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덮으라고 지시 안 해"

석혜원 2022. 5.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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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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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감찰부서에 가야 할 보고서가 수사지휘과에 와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이현철 지청장에게 전화했고, 검사 비위 발생은 일선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왜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것”이라며 “지청장 말처럼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비위 발생 보고를 알아서 하라고 한 얘기를 (이 지청장이)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는 “대검 수사지휘과장이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이규원 검사 수사 건을 해결하라.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건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하자 오히려 안양지청 형사3부는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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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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