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촬영..소동 피운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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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소에서 소동을 피운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인의 출입 상황을 촬영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있다면 투표 관리관 또는 사무원이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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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소에서 소동을 피운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인의 출입 상황을 촬영했다.
이를 본 선거 관리인이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응했으며, 단속 직원의 안내에도 언성을 높이고 소동을 피운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있다면 투표 관리관 또는 사무원이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장 등 3명은 최근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한 뒤 식사 모임을 열어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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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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