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대구·군위서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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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단체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도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들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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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군위=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단체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 규정에서 벗어난 공로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시가 28만2천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도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들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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