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학대 살해범 '양정식' 항소심서 '무기징역'
[앵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살 양정식에게 2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인간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기고 달아난 30살 양정식. 경찰이 양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아이를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하고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사체를 은닉한 뒤 유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고,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기각됐던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앞으로는 이렇게 극악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발 뻗고 편히 지내지 않도록 법원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해주시고 결과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 씨와 함께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26살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