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만대장경에 불 지르겠다".. 협박 전화 6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며 문화재청에 협박 전화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5∼26일 이틀간 "팔만대장경을 불 질러 없애 버리겠다"고 문화재청에 협박 전화를 했다.
경찰은 타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를 광주 북부 모처에서 검거했다.
해인사는 장난성 전화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며 문화재청에 협박 전화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5∼26일 이틀간 “팔만대장경을 불 질러 없애 버리겠다”고 문화재청에 협박 전화를 했다.
경찰은 타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를 광주 북부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인사는 장난성 전화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안전경비원 추가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조처를 했다. 경찰도 방호 인력을 투입해 해인사 경비를 강화했다.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확정된 700명은 상황이 해결된 이후 순차적으로 탐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합천 강원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슴 크기, 체중에 비례한다…“미국이 세계 1위”
- 술 주문 뒤 “나 미성년자, 신고할까요?”…돈 뜯은 중학생들
- 그네 타고 화장실, 절벽 타고 편의점…상상초월 중국
- “여장남자” 고백에 격분…무자비 폭행에 실명 위기
- “놀이동산에서 치마 입은 女 조심하세요” 사건 전말
-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이근 “악에 맞서 싸울 수 있어 기뻐”
- 日서 포르노 촬영시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日야당 법안 추진
- 원숭이두창, 반려동물에 옮겨가면 벌어지는 일(종합)
- 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았으나 ‘무죄’… 왜
- 女화장실 ‘찰칵’ 초등학생이 불법촬영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