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인천 흉기 난동' 40대 1심 징역 22년.."출동 경찰 추가 고소"

하정연 기자 2022. 5.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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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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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명 모두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분노통제력에 문제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은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도 현장에서 이탈했던 경찰관 2명도 엄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 경찰들이 나 몰라라하고 도망을 하고,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든지, 죄송하다고 했으면 용서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딸이 112에 최초 신고했을 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갔고, 5시간 뒤 사건이 터졌다며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 2명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 편집 : 김경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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