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대 상습 성매수 저지른 교육공무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육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5일 A씨가 성매수 범행으로 불구속 입건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육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여고생 1명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5일 A씨가 성매수 범행으로 불구속 입건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교육기관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성범죄에도 연루되지 말아야 함을 소속 교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직원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성평등 정책과 성범죄 예방교육이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길 바란다”며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집안 좋은 김소현, 싸구려 도시락만 먹어 의문…몰래 친구 학비 지원" 미담
-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적어도 洪은 尹과 달리 뒤끝은 없다"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들을 안 믿었다"
-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 없던 이가 쑤욱…日서 세계 최초 치아 재생약 임상시험 추진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난 모습 재조명[영상]
- 서유리, 이혼 후 더 밝아진 근황…물오른 미모 [N샷]
- 벙거지 모자 쓴 '농부' 김현중 "옥수수 잘 키워서 나눠 드리겠다"
- 세탁 맡긴 옷 꼬리표에 적힌 '진상 고객'…따지자 "'관심'이라 쓴 것"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