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피크제 위법' 논란에 "모두 무효 아냐..영향 제한적" 

박나영 기자 2022. 5. 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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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에도 나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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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 확산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27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에도 나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날 정년 연장이나 업무량 감소 등이 아닌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 대상이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과거 고령자고용법상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개정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기업 대부분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는 2013년 법 개정부터 2016년 시행까지 도입된 '정년 연장형'이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도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속 사례의 근로자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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