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광주서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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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일 27일 광주 도심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2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교차로 앞에 걸린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혜령 동구청장 후보 현수막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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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일 27일 광주 도심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2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교차로 앞에 걸린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혜령 동구청장 후보 현수막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엔 후보의 양쪽 눈이 담뱃불로 훼손된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선관위는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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