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광주서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 훼손

김혜인 2022. 5. 27.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일 27일 광주 도심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2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교차로 앞에 걸린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혜령 동구청장 후보 현수막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교차로에서 국민의힘 양혜령 동구청장 후보의 현수막 일부가 훼손된 상태다. 후보의 양쪽 눈에 훼손된 흔적이 남아있다. 022.05.27.(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일 27일 광주 도심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2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교차로 앞에 걸린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혜령 동구청장 후보 현수막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엔 후보의 양쪽 눈이 담뱃불로 훼손된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선관위는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