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우리 신도입니다" 예배 중 이말에 고발당한 목사
김다영 입력 2022. 5. 27. 18:56 수정 2022. 5. 28. 06:31
교회 목사가 예배 중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신도들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보은의 한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예배 도중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불러 나오게 한 뒤 교회 소속 신도임을 소개하고, 기호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조직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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