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매립지 이면합의 증거 나와"..유정복 "음해성 루머"

이환직 2022. 5. 27.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직을 놓고 4년 만에 재격돌한 국민의힘 유정복(64)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63)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인천·경기) 합의 직후인 2015년 7월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발송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적시 문서 공개
박남춘 "유정복 시장 시절 실무자 이면 합의"
유정복 "고 박원순 시장 요구해 단호히 거부"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직을 놓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배우자 최은영씨(왼쪽),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배우자 최혜경씨가 27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직을 놓고 4년 만에 재격돌한 국민의힘 유정복(64)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63)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인천·경기) 합의 직후인 2015년 7월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발송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2044년 12월로 적시돼 있다.

매립지 4자는 앞서 2015년 6월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당초 2016년에서 3-1매립장(103만㎡)이 포화되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매립지 잔여 부지를 최대 15% 범위(106만㎡) 안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박 후보 측은 앞서 4자 합의 당시 환경부·서울·인천·경기 실무 총책임자들(실·국장단)이 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이면 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정부가 매립지 사용기간을 겉으로는 3-1매립장 포화 시점까지로 해놓고 안으로는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측은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5년 7월 이후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2044년으로 돼있는) 문서를 인천시에 3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문서는 어느 한 쪽만의 파기로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가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 서울시가 파기하지 않았다면 문서 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후보 측은 "당시 환경부는 매립지 종료 시점을 2044년으로 표기한 합의를 파기할 것을 3개 시·도에 지시했다"며 "그 지시에 따라 합의를 파기한 뒤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로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4자 합의 3개월 뒤인 2015년 9월 당시 수도권매립지 매립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보면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2016년 12월에서 4자 협의체 합의에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변경돼 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애매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읽힐 수 있다"며 "이면 합의가 없다는 유 후보 측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선대위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줬다는 (박 후보 측 주장은) 음해성 루머"라며 "유 후보는 시장 재임 때 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고 단호히 거부한 뒤 매립지 사용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종요한다고 인천시 고시를 통해 확실히 해놓았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