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경찰 '고위직 인사'에 담긴 메시지..경찰 통제 강화되나
“깜짝 놀랐다” “어느 정도 예상했다”
예고없는 치안정감 인사에 경찰 ‘술렁’
7명 중 5명 교체...1~2명 잔류할 듯
쇄신 방점 찍힌 인사에 충격파 상당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적절성 논란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왜 5명일까. 숫자에도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24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사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재밌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나름 예상을 했다는 쪽은 얼마 전 검찰 고위직 인사를 근거로 댔습니다. 이번 정부 ‘실세’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를 싹 바꾸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도 한 차례 인사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인사를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이긴 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경찰청장이 새롭게 취임한 뒤 지휘부를 꾸리는 게 아니라, 지휘부가 갖춰진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선 새로 뽑히는 차기 검찰총장과 비슷한 운명입니다.
예고 없이 이뤄진 인사는 현 정부가 경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떠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인사가 “재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인사가 났다는 겁니다. 임기(2년)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명인데 5명이 승진을 했으니 1명만 빼고 나머지 5명은 교체 대상이 됩니다.
당초 국수본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 모두 교체할 수도 있는데 1명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잔류하는 인사를 차기 경찰청장에 앉히려는 의도일까요. 경찰 내부에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는 7월 경찰청장이 바뀌는 걸 감안해 2명을 잔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치안정감 1자리가 다시 공석이 돼 ‘원포인트 인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1명을 남길 지, 2명이 남을 지는 조만간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시·도경찰청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을 교체하려면 각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회 쪽에선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복수의 후보 명단을 요청하거나 후보에게 업무계획서를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6·1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보니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인사가 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인사에선 경찰대 출신(2명)보다 순경·간부후보·고시 등 비경찰대 출신(3명)이 더 많은 것도 눈에 띄지만 경찰대 기수가 내려가면서 ‘세대 교체’가 이뤄진 것도 특징입니다. 현 경찰청장 동기인 경찰대 4기를 비롯해 5기, 6기를 건너뛰고 7기에서만 2명이 배출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존 인사가 아닌 새로운 인사로 경찰 조직을 꾸리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향후 치안감, 경무관 인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수 파괴가 쇄신 목적이라 해도 조직 내 사기를 떨어뜨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처럼 옷을 벗고 나가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인사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제 겨우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는데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행안부는 “논의된 바도 없고 거론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다음주부터 매주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의제 형태로 정리가 되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견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기능을 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별도의 자문위를 꾸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게 자칫 경찰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권력 감시 기능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행안부 영향력이 세지는 게 바람직한 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체제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가 됐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실질적 견제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까요.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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