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삭감 악용은 위법", 대법원이 세운 임금피크제 원칙

한겨레 2022. 5.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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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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