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3명·기부행위 3명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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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모 지역 이장 B씨 등 3명은 이달 하순쯤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식사모임을 열고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는 이날 현재 기준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 등 모두 1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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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상황을 촬영했다.
이를 목격한 투표관리관이 수차례 퇴거를 명령했지만, 듣지 않고 위원회 단속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퇴거 등 명령에 불응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모 지역 이장 B씨 등 3명은 이달 하순쯤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식사모임을 열고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는 이날 현재 기준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 등 모두 123건이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고발 비율이 지난 지선 대비 약 185% 정도 높고,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도 400%가 증가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잦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도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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