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삥술' 팔고 바가지..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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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준사기,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업소로 유인해 저가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드는 일명 '삥술'을 팔고 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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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준사기,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업소로 유인해 저가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드는 일명 ‘삥술’을 팔고 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의 주범인 A씨는 지난해 7월14일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중 사기‧유기치사 혐의를 포착해 집중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한편 이 범행에 가담했던 웨이터 2명은 지난 2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여성 접대부 3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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