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부상일 호별방문 불가 위반 혐의 고발".."터무니 없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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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부상일 후보가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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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부상일 후보가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부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고발"이라고 일축했다.
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 "최근 부 후보의 가파른 상승세에 민주당이 다급해졌나 보다"며 "부 후보는 법을 위반한 호별 방문을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두리뭉실하게 고발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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