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 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증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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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정·환경직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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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정·환경직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위험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따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에 대한 공상추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이 지난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상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한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본인이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했다.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이를 입증해야 했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소방 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나 경찰 공무원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공무상 재해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며 "재해 당사자가 공상 휴직기간(3년) 동안 행정소송을 벌이다, 소송을 포기하는 등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상추정제도 취치를 설명하고,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공상추정법'은 2014년 혈액육종암이라는 희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 소방관의 유가족은 2015년 행정소송에 나섰고, 2019년에야 법원으로부터 공무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으로 인한 순직·공상 신청 91건 가운데 38건(41.7%)는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혜인 의원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공상 신청 523건에 절반인 257건(49%)에 그쳤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388건 중 147건(37%)에 대해서만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공상추정법'은 여·야간 합의로 처리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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