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금융투자소득' 알고나 있자!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2. 5.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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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이자, 배당),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었는데 기재부의 잠정안에 따르면 내후년인 2024년부터 금융소득의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고, 비과세 대상인 국내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등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나 없냐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즉 금융투자를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 없이 받을 수 있는 이자. 배당소득(Income Gain)과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상품을 매매할 경우 얻게 되는 매매차익(Capital Gain)을 구분해 과세하게 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이란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와 주식 배당금 등을 말한다. 이는 현행 세법과 동일하게 ‘이자소득’ 이나 ‘배당소득’으로 구분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퇴직,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채권 양도소득, 대주주의 양도소득 등도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며 일정금액(기본공제 5000만원 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인 만큼 매매로 인한 손익상계가 가능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기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구조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각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합산하되 손실도 모두 상계해서 계산한다. 현재는 다수의 펀드에 가입해 거래한 경우 손실이 발생한 계좌와는 별개로 수익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주식과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통산한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에 보다 합리적인 과세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방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연도 전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의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 한다. 만약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취득가액보다 높으면 본인의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단,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시행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K-OTC거래 중소.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소액주주에 한한다. 현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은 기억하자.

현행 세법에 의하면 수년 동안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그해 발생한 손실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단 5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년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기본공제는 각 금융상품 그룹별로 달리 적용됨도 기억하자. 우선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등이 속한 그룹에서는 연 5000만원이 공제된다. 해당되는 상품소득으로는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 K-OTC 중소. 중견기업(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공모형펀드 환매이익 등이다. 또 다른 그룹의 소득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며 연 250만원이 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3억 원 초과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만약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지 않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다면 투자자는 각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직접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해야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의한다. 각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때 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각 그룹별로 기본공제(5000만원 또는 250만원)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3억 이하라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다수의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다면 반기별 원천징수 종료일(6월말, 12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에 기본공제금액을 분할하여 신청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시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기본공제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는 연 5000만원이 공제된다.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다. 때론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장기 보유하다가 매도 시 본의 아니게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매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일부를 처분했다가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양도차익의 실현시기를 관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매년 적당히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 중 하나가 투자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이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손실실현을 통해 양도차익을 상쇄시키는 방법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장기간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일시적 주가가 하락 시 일부 매도해 손실을 실현시킨 후 재 매수를 통해 당해 손실과 다른 수익과의 상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중계형 ISA를 활용한 재테크는 필수다. ISA계좌를 통해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로 1억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계좌에서는 1100만원의 세금[(1억-5000만원)*22%]을 내야하지만 중개형ISA에서 거래했다면 전액 비과세되므로 11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셈이다.


2024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있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적용시점 파악은 필수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금융투자소득세액=(금융투자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본공제)*세율] 이 때 그 취득가액은 전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가(영업일 기준 마지막 날)로 의제하여 계산한다. 단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취득가액보다 높으면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주식취득가액=MAX(의제취득가객, 실제취득가액)] 하지만 대주주인 경우에는 의제취득가액이 아닌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이 적용됨을 기억하자.


투자하는 주식의 주가가 계속 상승세에 있다면 가급적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일부를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법도 활용할 만하다. 정부는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대주주 과세체제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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