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정원 신원조사 없이 임명' 논란

유정인 기자 2022. 5. 27. 18: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돼 보안업무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합류할 당시 이미 동일한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회 과정이 없었다”면서도 “인수위 때 인사검증을 두 번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전에 국정원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인수위) 인사 검증 항목에 국정원 신원조회 사항이 다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신원조회와 동일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당시 국정원에 의뢰해 신원조회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인수위에서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국정원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태효 1차장의 경우 청와대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와 대통령실 공직 임용은 별개라는 점에서 보안업무규정 위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3항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차장 뿐 아니라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모두 신원조사를 거쳤는지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신원조사도 안 하고 앉혔단 말인가. 신원조사를 했는데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단 말인가”라면서 “막무가내식 인사 임용”이라고 적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