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금융권도 촉각..조건 개선되나

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2022. 5.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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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판결로 그간 운영해왔던 임금피크제 정책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하며 "해당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대폭 하락했지만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은행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부분 업무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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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금피크제와 사례 다르지만..법률 검토 불가피
4대은행 임피제 적용자 725명 불과.."조건 개선되면 늘어날 수도"
서울 시내의 하나은행 창구 모습. 2022.5.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판결로 그간 운영해왔던 임금피크제 정책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부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강도가 낮은 업무로 전환시키고 있어 업무 조정이 없었던 대법 판결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올해 노사 교섭에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해왔던 노조의 목소리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노사는 각자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의 영향을 분석 중이다. 대법원은 전날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고용자고령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Δ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Δ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Δ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Δ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사례와 은행 임금피크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하며 "해당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대폭 하락했지만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은행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부분 업무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수행하는 업무도 달라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은행권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새로 제시한 만큼, 금융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전면적 재검토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무금융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피크제 도입 후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고 인건비 축소와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며 "지금 즉시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올해 산별중앙교섭 주요 요구사항에 정년 65세 연장, 60세 이전 임금피크 진입 금지, 임금피크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돼있다"며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 판결 내용도 고려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대법 판결로 금융권 임금피크제가 무효화되지는 않겠지만, 교섭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조건이 개선되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희망퇴직·명예퇴직 조건이 임금피크제보다 나아,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725명이다. 전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ΔKB국민은행 2.3% Δ우리은행 2.1% Δ신한·하나은행 0.1% 수준에 불과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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