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인 월급 돌려받나요?"..노무팀·노조 분주해졌다

강산 기자 입력 2022. 5. 27. 18:03 수정 2022. 5.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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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히 나이 많다고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어제(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깎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친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분주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강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죠? 

[기자] 

임금피크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판결 당일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던 고용부가 대한상의와 경총 등 재계단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현장 기술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고민이 깊죠? 

[기자]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노조는 매년 노사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급여와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무직에 비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과 자동차, 반도체 등 현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 체계 변화가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황재인 / 공인노무사 : 임금피크로 인한 임금손해에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어마어마하게 (반발합니다.) 회사 쪽에선 쉬운 보직으로 전보한다거나 업무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앵커] 

임금피크제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죠? 

[기자] 

기업들 입장에선 대법원 판시에 따라 앞으로 임금 삭감에 걸맞은 업무량과, 또 업무강도 저감이 있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김기덕 / 변호사 :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람과 도입되지 않은 사람 간에 다른 보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죠.) 가령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것을 3일만 일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임금을 조정하면 달리 판단될 수 있겠죠.] 

현재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를 버리고,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 직무에 맞춰 절대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능력급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산업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기존 임금 인상 재원을 성과에 따라 어떻게 차등 배분하고 있는지 노사와 타협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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