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 선거 관련 규정 개정..선거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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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국기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장선거관리규정, 온라인투표규정 등 규정 개정 건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선거인단 구성 등 원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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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기원이 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국기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장선거관리규정, 온라인투표규정 등 규정 개정 건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선거인단 수가 최대 75명에서 1천3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후속 절차로 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선거인단 추천 및 선정은 1회만 실시하되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추천, 재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인단 구성 등 원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기원장의 경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각종 자격증 발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사임(사직)' 대신 '직무와 권한 정지'로 보완했다.
이에 따라 현직 원장도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 이동섭 국기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1일까지다.
아울러 선거인단 수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와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개선했다.
후보자 기탁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도 마쳤다.
국기원은 각계 전문가 7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했고, 추가로 여성 위원 1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원장 임기만료일 4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7명 이상 9명 이하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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