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비자금 조성혐의 보도에 "서울시경이 중앙지검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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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019170)은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혐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회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결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라고 27일 공지했다.
회사 측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의 재직중인 임원○○○ 관련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아 당해 임원○○○에게 접수통지하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추후 검찰의 기소여부 등 확정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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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풍제약(019170)은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혐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회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결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라고 27일 공지했다.
회사 측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의 재직중인 임원○○○ 관련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아 당해 임원○○○에게 접수통지하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추후 검찰의 기소여부 등 확정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예정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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