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경찰 수사

남승렬 기자 2022. 5. 27.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도중 50대 남녀 2명에게 폭행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서 50대 남녀 행인 2명이 유세 중이던 서 후보 측 운동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달서구 이곡동 이곡2동주민센터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5.27/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도중 50대 남녀 2명에게 폭행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서 50대 남녀 행인 2명이 유세 중이던 서 후보 측 운동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당시 선거운동원 1명이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등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따라 선거 관계자 등을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폭력과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강민구 수성구청장 후보가 유세 중 욕설 봉변을 당했으며, 최근에는 최홍린 달서구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같은 장소에서 두차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