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에.. 노동부 "모두 무효는 아니다"

채민석 기자 2022. 5.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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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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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학생들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임금피크제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은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업이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도 삭감하는 방식의 정년연장형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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